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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유해매체물 -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-7호

Name : 관리자
Time : 2014-02-14 오후 2:28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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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-7호
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2월 6일
여성가족부장관
1.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: 아래 목록표와 같음

2. 의무사항
◦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․대여․배포하거나 시청․관람․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3. 벌칙내용
◦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같은 법 제59조 제1호)
◦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같은 법 제58조 제1호)
- 과징금 : 제조업자 1000만원, 유통관련업자 100만원(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)